직무논란 이광재 업무 복귀… 헌재 “확정판결前 직무정지 헌법불합치”
입력 2010-09-02 18:2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이라도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동시에 이 조항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직무정지 2개월 만에 도지사직에 복귀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 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엄격한 요건도 설정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직의 윤리성과 신뢰성 측면으로 보면 국회의원도 동일한 지위인데 자치단체장에게만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는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05년 이 조항에 대해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5년 만에 이를 뒤집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극적인 강원도 시대를 끝내고 도의 비전과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지난 6·2 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난 7월 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지사는 이 조항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도지사 임기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정현 황일송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