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게 처리한 강성종 체포동의안
입력 2010-09-02 17:49
국회는 어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1995년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 만이다.
당연한 귀결이다. 정치권이 여론에 백기를 든 것이다. 강 의원은 사립 신흥학원 운영비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 기소가 당연하다. 일반인 횡령죄의 경우 3000만원만 넘으면 구속하는 게 관례다. 80억원이나 횡령한 혐의를 받고도 구속을 피하려 했던 강 의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를 감싼 정치권이 더 큰 문제다.
정치권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불구속재판 원칙을 내세워 수개월째 그를 숨겨줬다. 민주당은 매월 ‘방탄 국회’를 열었고, 한나라당은 이를 눈감아줬다. 한나라당은 원만한 여야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체포동의안을 내지 말도록 검찰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를 보호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은 총리 후보자 사퇴 파동 이후 체포동의안 처리를 서둘렀고, 민주당은 비난 여론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다.
정치권의 동료의원 감싸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15년 만이란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행태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민의 대표를 권력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법자를 옹호해 주자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
한나라당부터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임기 후반기 국정지표로 삼았다. 공정한 사회란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힘 좀 쓰는 국회의원이라고 막무가내로 특권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강 의원을 싸고돈 데 대한 여론이 얼마나 싸늘한지 깨달아야 한다. 명색이 진보정당을 표방하면서 부패 의원을 내치지는 못할망정 보호하고 나섰다는 점을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권은 앞으로 범법 국회의원이 생길 경우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