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만에 ‘유신 대못’ 뽑다
입력 2010-09-02 21:4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정길, 이강씨와 고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근거조항인 유신헌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가 관련 재판에서 경찰이나 중앙정보부로부터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검찰에서도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증언했으며 이를 토대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들의 당시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광주에서 반정부 시위 등을 조직하는 등 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윤 전 소장은 94년부터 폐기종을 앓다 2007년 세상을 떠났다.
민청학련 사건은 74년 민청학련 명의로 된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긴급조치 4호를 선포,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검거해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180명이 구속 기소되고 8명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