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간부들에 통화내역 제출 지시 물의
입력 2010-09-02 18:11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가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최근 실·과장들에게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이동통신사에서 각자의 통화내역을 받아 밀봉한 상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간부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항이 바로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를 확인하는 전화까지 걸려오는 일이 잦았다”며 “행정업무상 비공개 내용도 있는데 이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 군수는 당초 지난달 통화내역 제출을 지시했지만 “외부에 공개되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방침을 철회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회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다시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전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전후 기간의 통화내역을 요구한 또 다른 배경엔 선거법 위반 혐의 제공자 등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화순=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