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4명 입건

입력 2010-09-01 18:36

군 검찰이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 해군 3명과 육군 1명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천안함 피격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 검찰단이 7월 말 전 해군작전사령관을 포함한 해군 장성 2명과 해군 중령, 육군 장성 1명을 군형법 35조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태영 국방장관은 군 검찰단의 보고를 받고 보완조사를 지시했으며, 조만간 보완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형법 35조에 따르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투준비를 소홀히 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군 검찰은 북한이 서북해역에서 잠수함을 이용해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잠능력이 있는 함정을 배치하지 않은 등 전투준비 태세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