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 억대 챙긴 심부름센터 대표 등 23명 적발

입력 2010-09-01 18:45

서울 서초경찰서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로 심부름센터 대표 강모(39)씨 등 23명을 붙잡아 강씨를 구속하고 의뢰인 양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심부름센터 대표 이모(34)씨와 의뢰인 등 나머지 2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제3자의 사생활을 조사하거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캐내 건당 10만∼50만원에 사고판 혐의다. 강씨 등 3명은 사무실 없이 직원 1명씩과 함께 ‘○○기획’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에 심부름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의뢰인을 모집했다.

강씨는 지난 2월 채권자로 가장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제3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의뢰인에게 30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을 떼어 볼 수 있는 주민등록법을 악용한 것이다. 강씨가 의뢰인과 다른 심부름센터에 넘긴 개인정보는 약 100건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 밑에서 정보 수집 방법을 배워 별도의 회사를 차린 이씨는 지난 7월 50대 남성의 요청으로 그의 30대 내연녀를 뒷조사해 남자관계와 주소 등 사생활 정보를 3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또 다른 심부름센터 대표 원모(36)씨는 미행을 전문으로 하면서 1억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정보 수집에 매긴 가격은 차적·직장주소·금융신용 조회 각 15만원, 주민등록 조회 및 초본 발급 각 10만원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배우자 불륜 미행 등은 상황에 따라 가격을 매겼다”며 “필요한 개인정보를 다른 센터에서 사들인 뒤 의뢰인에게 웃돈을 얹어 팔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