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된다… 보험회사 망해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
입력 2010-09-01 18:56
변액보험이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망해도 가입자는 최고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주는 보험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은 은행·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 보험회사의 일반보험 상품, 증권회사의 주식예탁금이다.
금융위는 변액보험의 경우 최근 계약이 크게 늘면서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보험계약자 손실은 물론 일반 보험계약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보호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일반 보험계약은 이미 예금자 보호대상이다. 변액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계약건수가 680만건, 보험료 수입은 20조7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변액보험 전체가 보호되지는 않는다. 최저보장보험금이 보호대상이다. 최저보장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운용 실적이 나빠져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 경우에 대비해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 확정 보험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보장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미국·캐나다 등에서도 변액보험 가운데 계약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은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금융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들어갔다. 증권금융 예수금은 증권금융에 맡기는 일종의 예금이다. 실권주 청약 예수금, 일반법인 예수금이 대표적 상품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증권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주가연계증권(ELS)은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 예금 보호를 받는 상품인지를 알리고, 예금 보호 한도는 5000만원까지임을 서명 등으로 증빙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