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1억 이하땐 9월2일부터 소득증빙 면제
입력 2010-09-01 21:14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비투기지역에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8·29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소득증빙 면제대상 대출한도를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구입 목적은 물론 생활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도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이달 중 똑같이 규정이 완화된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살 때 현재 서울·수도권에 40∼60%인 DTI를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앤 방안도 2일부터 실시된다. 은행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만큼 무조건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전대로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신용등급,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해 대출해줄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집이 있더라도 소득증빙 등이 제대로 안 되면 대출받기 힘들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를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