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기업주 재도전땐 10월부터 신보·기보 보증

입력 2010-09-01 21:14

사업 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도와주기 위해 재도전 기업주에 대해 다음달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신규보증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도전 기업주에 대한 신규보증을 지원하고 신용회복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신보와 기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이나 이 기업의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신규보증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재기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구상채권 회수보증을 지원받는 기업 중 원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기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도덕성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또 벤처기업주의 과도한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스크가 큰 기술개발 단계의 연구·개발(R&D) 특례보증 시에는 연대보증 책임을 일정 비율 이하로 축소키로 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개발단계에서 보증을 신청하고 기술평가등급 A등급 이상, 보증금액 5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