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부진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리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0-09-01 18:30
개발과 투자유치 실적 부진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경제자유구역의 관리가 강화된다. 신규 구역 지정도 엄격해진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고자 법인세 3년간 10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특별구역이다. 2003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에 이어 2008년 황해, 대구·경북과 새만금·군산 등 모두 6곳이 지정,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6개 지구 93개 단위지구 중 10곳은 사업시행자 선정이 안됐고 20곳은 실시계획마저 수립하지 못하는 등 개발 진행이 부진한 상태다. 황해와 대구·경북은 외국인투자기업수가 각각 0곳, 1곳뿐인 데다 모든 자유구역이 2004년부터 유치한 외국인투자 누적 액수도 한국 전체 외자유치의 3.7%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가장 좋은 인천마저도 송도, 청라, 영종 지구 등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경제자유구역보다는 베드타운 신도시 성격이 더 강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 기정 기준에 재원조달 계획과 부지 확보, 개발 용이성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충북과 강원 등 현재 신규지정 신청을 한 4개 지역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심사받게 된다. 또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승인 기준을 마련해 구역 개발사업이 아파트나 상가 등 수익 추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초과 개발이익이 재투자되도록 하는 등 관리도 강화했다.
외국계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정 법률안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처리가 힘들다고 판단하면 특별법에 담아 처리할 방침이다. 또 국내기업이 들어와야 외국계 기업을 쉽게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회의에서 “국내기업 입주 없이는 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입주 국내기업에 조세감면 혜택 부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규 신청한 4개 지자체 등이 엄격해진 심사기준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권평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기존 구역도 개발 전망이 없으면 해지 절차를 밟고 기존 구역의 확대 때도 신규지정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할 예정인 만큼 차별은 없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