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이사회 외국인도 참여… 정관 개정

입력 2010-09-01 18:06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이사회 문호를 개방했다.

국기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역삼동 본부에서 2010년 제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아시아·팬암·유럽·아프리카·오세아니아 등 5개 대륙 태권도연맹 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국기원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기원 이사는 19명으로, 5개 대륙 연맹 회장이 가세하면 총 24명으로 늘어난다. 국기원은 정관상 25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국기원은 이와 함께 회계의 투명성 뿐 아니라 상시적인 감사를 통해 특수법인에 걸맞은 행정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상임 감사직도 신설했다.

국기원의 이번 정관 개정은 태권도 종주국만의 국기원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고 진정한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 구실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국기원 관계자는 “현재 국기원은 태권도 교육 및 승품·단 심사를 통한 단증 발급 사업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태권도인들만의 국기원이 아닌 사회·국가적 자산 국기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