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 당선자 재산공개] 해외 골프 회원권·타지역 아파트… 부적절 재산 논란
입력 2010-09-01 00:21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일부 공직자들은 해외 골프클럽 회원권이나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 아파트 구입 등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재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선거 이후 재산이 늘어난 경우도 많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재산 검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직위를 박탈하는 등 중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빚더미에 오른 것으로 비치고 있는 일부 인사도 8월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상당 부분 재산을 회복해 공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재산 취득=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개봉동에 아파트를 임차해 살고 있는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은 경기도 양평군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구청장의 배우자는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에 301.1㎡ 크기의 다가구주택을 보유 중이어서 이들 부부는 자신을 뽑아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본인 명의의 134.92㎡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단독주택을 신고했다.
정희석 서울시의원은 경기도 평택시에 다세대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을 대량 소유하거나 해외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유수철 서울시의원은 본인 명의로 필리핀 이글리찌 골프클럽 회원권을 신고했다. 심현형 대전시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7채, 주상복합건물 3채, 상가 2채 등 모두 14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 성산동에 본인 명의의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광주시에 127.89㎡의 아파트를 따로 구입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서울 목동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각각 1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
△불성실 재산신고 및 실제 재산과의 차이 논란=광주지역에서는 도의원들 가운데 선거 전보다 오히려 재산이 늘어난 경우가 적지 않아 불성실 신고 의혹을 사고 있다. 임동호 광주시의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억2000만원이었으나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는 18억5000만원으로 4억원 넘게 증가했다. 임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에는 아들과 딸의 재산상황을 고지 거부했었는데 이번에는 공개해 늘게 됐다”고 해명했다.
홍인화 의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1억1000만원에서 이번에 2억2200만원으로, 이은방 부의장은 11억9200만원에서 12억4500만원으로, 조영표 의원은 4억9600만원에서 5억3400만원으로 늘었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6·2 지방선거 비용 보전금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도 8월초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상당 부분 재산을 회복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선거 전 신고한 재산이 2억7000만원이었으나 선거 후 7800만원의 빚이 있다고 신고했으나 이후 선관위로부터 9억2700만원의 비용을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강원도 지사도 재산이 선거 전 8억7100만원에서 취임할 때에는 5억400만원으로 3억6700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으나 이후 10억500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위법사실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행안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들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누락 재산 기준을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경고 및 시정 조치 대상이 되는 누락 금액을 6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올 초에는 공직자의 누락된 재산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재산 형성과 변동 과정까지 조사하는 등 재산 검증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파면 등 중징계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매기는 것 외에는 뾰족한 제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일지라도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임기 도중 공직사회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