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說 유포 10代 소년부 송치

입력 2010-08-31 18:26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31일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19)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강군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은 뒤 보호자의 보호감독이나 소년원에 가게 되는 등의 처벌을 받는다. 강군은 지난 5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뉴스에 출연, 전쟁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대피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인터넷 메신저로 43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