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MB 카페’ 대표 벌금형 선고

입력 2010-08-31 18:25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MB카페)’ 백은종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욕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 대표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백 대표는 서 본부장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모함하며 사진을 땅바닥에 짓밟고 화형식까지 거행한 극악무도한 자’라는 글을 게시했으나 그 같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