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비후보자 보조인 경비도 지원해야”

입력 2010-08-31 18:45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에서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경비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 활동이 후보자 활동과 동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장애인이 충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비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활동보조비 지급 대상을 예비후보자로 확대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 등록한 장애인 후보자는 55명으로 전체 후보자(1만20명)의 0.5%에 불과하다. 장애인 후보자에게 지급한 활동보조비 역시 2억3100만원으로 전체 선거예산액 144억3200만원의 1.6%에 그쳤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