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전자발찌 소급’… 충주지원 재판부 “형벌불소급 원칙 위배” 위헌 제청
입력 2010-08-31 18:28
법원이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토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난달 전자발찌법 개정 때부터 지적됐던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은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4년을 복역하고 이달 초 출소한 김모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겠다는 검찰의 부착명령청구 사건과 관련, 전자발찌법 부칙 2조 1항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최근 헌재에 제청했다.
부칙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자에게 법원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이 추산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대상 성범죄자는 6915명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현재 145건의 전자발찌 소급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36건이 받아들여졌다. 부착명령 청구 검토 건수는 2717건에 이른다.
충주지원 재판부는 “관련 법률 제정·시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법률에 의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보안처분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및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장치가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어도 당사자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신체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일단 위헌제청된 부착명령 사건의 심리만 중단되지만, 다른 법원에서도 위헌심판이 추가로 제청될 수 있고 헌재 판결을 기다리며 심리를 늦추는 재판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