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 당선자 재산공개] 유행가 저작권·가축·특허권 등 다양
입력 2010-08-31 21:59
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은 고가의 보석과 예술품, 유행가 저작권, 특허권, 가축 등 가지각색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길용 부산시 교육의원은 공전의 히트를 친 가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등 75곡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유명 대중음악 작곡가인 차남 명의로 신고했다. 김 의원은 지재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간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 8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세호 경북도의원은 ‘폐기물 매립지 사면부를 이용한 침출수 배수시설 시공구조’라는 내용의 특허권을 재산으로 신고했으나, 실거래가액을 0원으로 기록했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6억원어치의 한우 165마리를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우근민 제주지사의 재산목록에는 말 두 필(38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수완 충북도의원은 돼지 1300마리를 신고했고, 같은 의회의 정헌 의원은 한우 70마리를 등록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1993∼94년 당시 5500만원을 호가했던 유화 두 점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대석 부산시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2억2500여만원 상당의 금을 신고했고, 원경숙 경남도의원은 1억7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사파이어·에메랄드·진주·루비 등 귀금속 일곱 점을 등록했다.
재산총액을 4억800만원으로 신고한 이정훈 서울시의원은 배우자가 129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소유했다고 밝혔다.
이차순 서울시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1995년식 포텐샤(배기량 2000㏄) 승용차 한 대와 다이아몬드·오팔 등 2000만원을 호가하는 보석 4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