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9호실·정찰총국 美, 제재 대상에 추가
입력 2010-08-31 18:20
미국 행정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을 새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새 제재 대상은 통치자금 차단 등 사실상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한 것이어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명령은 이날 낮 12시1분부터 발효됐다.
새 행정명령은 사치품 거래 및 위조·밀수 등의 제재 대상과 기준을 설정했다. 미 재무부가 확정한 새 제재 대상은 노동당 39호실, 정찰총국, 무기 수출업체 청송연합 등 3개 기관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이다. 김영철은 황장엽 암살을 지시한 북한 군부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재무부가 추가한 제재 대상은 39호실 산하 기관인 대성무역 등 5개 기관과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등 개인 3명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천안함에 대한 기습 공격, 2009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치품 조달을 포함한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 위반행위 등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무기거래 및 돈세탁, 재화 및 화폐 위조, 현금 밀수, 마약 거래 등을 통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조준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과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제공자들을 겨냥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