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 CCTV 설치 의무화

입력 2010-08-31 18:04

신축 아파트 내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시설 등 주요 장소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이 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1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방범시설 설치 규정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현재 주차 대수 30대 이상 지하주차장엔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승강기 등 다른 장소는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승강기와 동별 출입구,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경비실에서 볼 수 있는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수선비용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하려 해도 누가 비용을 내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마련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했던 입주자 간 분쟁 소지를 해결한 것이다. 아울러 CCTV 촬영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