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 며칠후 돌려줘도 공무원법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

입력 2010-08-30 18:42

공무원이 인사청탁으로 받은 뇌물을 며칠 후에 돌려줬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안창환)는 30일 도내 모 국립대학교 전 병원장인 의대교수 한모(54)씨가 이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뒤 즉시 돌려주지 않고 8일이 지나 반환한 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받은 금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오랜 기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했고 3년간 병원장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과 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금품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8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돈봉투)를 반환했다”며 “당시 병원장이자 인사권자라는 원고의 지위에 비춰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대학병원 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2월 28일 밤 11시쯤 병원 암센터지원실장인 정모(기술직 3급)씨가 집으로 찾아와 ‘행정직 2급으로 전직해 승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며 1000만원이 든 과자봉투와 양주 1명을 서재에 두고 갔으나 이를 3월 8일에 되돌려준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