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 우범외국인 지문확인으로 잡는다

입력 2010-08-30 18:4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1일부터 전국 22개 공항과 항만에 지문인식기와 안면인식기를 67대씩 설치해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신분을 위장해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을 차단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치는 입국 외국인 지문확인제도의 1단계다. 분실 여권을 소지하거나 출발 당일 현금으로 편도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 신분세탁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입국심사장에서 의심 외국인을 선별, 양손 검지 지문을 스캐너로 인식하고 얼굴을 촬영한 뒤 범법 외국인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결격 사유가 적발되면 입국을 거부할 방침이다. 얼굴 정보는 지문 검색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활용한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