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적용 하라는데… 은행권 ‘DTI 수위’ 고심

입력 2010-08-30 21:25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하면서 은행권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실수요자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DTI를 적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미 연체율 상승 등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신 심사를 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투기목적의 대출 수요가 늘어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30일 “영업부서와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이번 주 중 DTI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투기성 대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번 풀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DTI 완화 수위를 결정하기가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일단 은행들은 DTI를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주택대출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고객 수입과 상환 능력 등을 판단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따라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의 주택구입용 대출이라도 DTI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침체를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DTI규제를 풀더라도 대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은행들은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에 따라 대출을 하기 때문에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