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피자도 ‘원산지 표시’… 농식품부, 대상 품목 91개 추가

입력 2010-08-30 18:23


앞으로 피자와 케이크, 만두 등 가공식품과 오이, 풋고추 등 농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종전 531개 품목에서 91개 품목이 늘어난 622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하고, 대상품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을 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대상에 추가된 농산물은 호밀, 귀리, 오이, 풋고추, 석류, 블루베리 등이다. 가공품으로는 케이크, 피자, 만두류 외에 물엿, 탁주, 약주, 청주 등이 포함됐다. 또 천일염 등 식용소금 6개 품목에도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과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가공 포장된 빵과 떡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과점이나 빵집 등에서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에도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빵의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밀가루 외에 팥, 밤, 호박 등 제2의 원료 농산물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원료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사용할 때 국산의 혼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국산 표시를 쓰도록 했다. 이번에 새로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1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