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인접 축사 외곽이전 추진… 전남도, 실태조사후 대상 농가엔 우선 지원

입력 2010-08-30 18:02

농촌마을 주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축사를 단계적으로 마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달 6일까지 10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농촌마을에 있는 축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도는 이번에 마을에서부터 돼지·닭·오리·개는 500m, 한우 등 기타 축종은 100m 이내에 있는 축사 위치와 환경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여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이전이 필요한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녹색축산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마을 내 낡고 오래된 축사를 쾌적한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사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을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를 단계적으로 모두 이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