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 터널 통행료, 왜 우리는 감면 안되나” 택시·화물차 소유주 강력 반발
입력 2010-08-30 22:07
강원도 속초와 고성·양양·인제 등 설악권 주민 차량에 대해 미시령터널 통행료가 50% 감면되고 있으나 영업용 및 화물차량 등은 혜택에서 제외돼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속초와 인제·고성·양양 주민들의 통행료를 50% 감면했다.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사업자 손실금액은 도와 해당 시·군이 각 50%를 부담한다. 감면카드를 받은 주민들은 하루 왕복 1회에 한해 3000원(승용차 기준)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단체 및 법인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 임대차량 등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시령터널 이용이 잦은 택시기사들은 엄연히 지역에 등록된 차량인데 영업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지역 경제침체로 인해 택시업계의 영업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영업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그렇다고 손님에게 통행료를 부담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복지단체나 법인 소유 차량까지 감면제외 대상에 포함한 것은 너무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속초시의회는 통행요금 불만이 끊이지 않자 고성·양양·인제군 의회 의원들에게 해당 지역별로 영업용차량 및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속초시의회 관계자는 “미시령터널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지역 내에서 부단히 제기되고 있다”며 “도 및 도의회에 건의서를 내고 조례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초=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