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주변 개발제한 전격 해제

입력 2010-08-30 22:08

충남 아산신도시 주변 일대에 12년 간 적용돼 온 개발행위 제한이 전격 해제됐다.

30일 아산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아산신도시 1·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한 신도시 지역 내 배방읍 세교리·휴대리 일원, 탕정면 용두리 일원, 음봉면 덕지리 일원 340만㎡ 규모이다.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허가, 벌채 및 식재,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아산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종 인·허가 시 아산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들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아산신도시와 탕정지방산업단지 개발에서 제외된 채 각종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돼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지구해제를 요구해 왔다.

아산시의 개발행위 제한 해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 과열현상이 자취를 감춘데 따른 것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개발을 유보키로 한데 이어 최근에는 사업 백지화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냉랭해진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신도시 주변지역인 750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악화돼 있고 신도시 지역의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개발행위를 허용해 장기간의 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998년 KTX 천안아산역세권 지역인 아산시 배방·음봉·탕정면 일대 2624만 8000여㎡와 천안시 백석·불당동 일대 304만4000여㎡ 등 2928만9000여㎡를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로 고시했다.

아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