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내역 매달 공개 비리 차단… 아파트 공사 입찰 땐 표준 내역서 적용

입력 2010-08-30 22:20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 박모씨 등 11명은 올 초부터 전국 10여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해 달라며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04년부터 자신들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아파트의 각종 업무를 맡기는 조건으로 용역업체들로부터 7억8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13년 만에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잡수입과 중간관리비, 장기수선 등 14개 항목의 수입·지출 내역이 건별로 매달 말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관리비가 포괄적으로 공개돼 상세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 회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 내년 하반기 개설되는 시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회계 세부 내역이 게재돼 입주민들은 단지별로 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각종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노무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명시한 표준 입찰 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된다. 승강기와 보도블록 등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지침도 만들어 2년마다 관련 비용의 집행 내역 등에 대한 감독도 진행된다.

입주자대표들의 회의 내용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입주자대표가 아닌 입주민이 공사 검수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검수제도 도입된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정비사업조합 임원은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등 누구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 발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1월부터는 법률전문가와 주택관리사가 배치된 공동주택 상담실도 운영된다.

신축 공동주택에 짓는 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 면적은 현재 가구 당 0.3∼0.6㎡에서 1.3㎡로 확대된다.

시는 각 구청에 지침을 내려 오는 11월까지 각 단지별로 규약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