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꽁초 무단 투기 9월1일부터 단속
입력 2010-08-30 22:20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차량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특별 단속해 과태료 3만∼5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하철역 주변과 주요 도로변,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서 보행자가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교차로와 상습 정체지역, 횡단보도 앞 등지에서 운전자들이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이고 길거리 흡연자 등에게 휴대용 재떨이를 나눠줄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