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정홍원 이사장 “법률서비스, 취약계층 직접 찾아갈 것”
입력 2010-08-29 20:26
“23년 동안 연간 법률상담 서비스 건수가 120만건에 달할 정도로 업무가 크게 늘어났지만 공단 사무실을 찾는 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정홍원(66·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29일 공단 개설 23주년을 맞는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1987년 9월 1일 개설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15개 지소를 개설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강원도 양구, 전북 진안 등 15개 시·군에 새로 지소를 열었다. 2013년까지 67개 지소를 개설,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없애 법률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소를 찾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외진 곳에는 올해부터 차량을 보내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 20여곳에서 262명이 지역 농협, 장터, 해수욕장에서 법률상담을 받았다.
정 이사장은 “지난주 이동법률상담 차량이 충북 음성 ‘꽃동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평생을 주민등록증 없이 산 분들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는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노령연금, 의료급여 등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기, 횡령 등으로 피해를 본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단 차원의 기획 소송을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700명에 달하는 직원 중 130명이 공익법무관인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익법무관 수가 줄고 있어 걱정”이라며 “변호사 숫자를 늘리고 있지만 적은 예산이 문제”라고 말했다.
공단의 법률구조 상담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전화로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거나 전국의 87개 지부, 출장소, 지소를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미만인 국민은 소송도 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공단은 87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무료 법률상담 5277만건과 법률구조 108만건(민·가사 89만건, 형사 19만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사법시험 14회인 정 이사장은 대검찰청 중수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역임하며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기사건, 대도 조세형 사건, 수서지구 택지공급 비리사건 등을 수사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