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반기 최소 1회이상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입력 2010-08-29 19:10

증권사와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은 내년부터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이사회와 경영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위기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기상황 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국내외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위기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는 재무건전성 평가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유사한 제도를 증권사에도 도입하는 셈이다.

이 가이드라인는 금융회사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위기상황 분석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하며, 경영진은 이에 대한 감시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위기상황 분석대상은 시장 상황 급변에 따른 가치 변동 가능성, 자금 조달 미스 매칭(만기 불일치) 위험, 대출 채권이나 파생상품 신용 리스크 등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