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후보자 잇따라 사퇴] 국정 차질 불가피… 공백 2개월은 갈듯

입력 2010-08-29 21:39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국정 업무 전반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무총리 업무는 정운찬 전 총리가 지난 11일 이임식을 끝으로 업무에서 손을 뗀 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국무총리 다음으로 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장관 순으로 돼 있는 정부 조직법상 국무위원 직제에 따른 것이다.

윤 장관 대행 체제가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가 후임 총리 인선을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한 만큼, 임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두 달 가까운 공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가깝게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난제들을 총리실이 각 부처와 조율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당장 다음달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률만 40∼50개나 된다”고 우려했다.

당초 청와대는 정 전 총리에게 후임 총리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전 총리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3일 총리로 지명됐던 정 전 총리의 경우 취임 전까지 전임 한승수 전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청문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사퇴했지만 두 부처의 업무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 총리와 달리 유인촌, 최경환 등 전임자들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리 대행체제가 지속될 경우엔 두 장관의 임명 절차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총리 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지만, 각료 임명 제청권 행사에 대한 부분은 (헌법을) 엄격 해석해 적용해 온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헌법 87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문광부와 지경부 장관은 신임 총리의 국회 인사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친 뒤에 내정한 뒤 다시 청문회 절차까지 거쳐야 된다는 얘기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