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집값 절반까지 대출받는다… 실수요자 DTI 규제 2011년 3월까지 폐지

입력 2010-08-29 21:37

이르면 다음달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서울 비강남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집값의 절반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사실상 폐지하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가 늦춰지고 사전예약 비율도 축소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 29일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주택 실수요자(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지역의 9억원 이하짜리 주택을 살 때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DTI를 심사해 결정토록 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는 40%, 서울은 50%, 수도권은 60%의 DTI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강남권을 제외하고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다. LTV의 경우 비강남권 서울과 수도권의 한도는 50%다.

이에 따라 연소득 3000만원인 가구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종전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7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2억5000만원으로 대출 액수가 8000만원이나 늘어난다. 대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팔아야 한다. 정부는 또 올해 말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을 각각 2년, 1년씩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이 주택거래 및 민간주택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은 유지하되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고 시기도 시장 상황에 따라 늦추기로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