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 연소득 5000만원 가구 9억짜리 아파트 살 경우… 대출한도 2억9000만→4억5000만원

입력 2010-08-29 19:06


8·29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비투기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염두에 뒀다. 연간 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9억원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가능액이 2억9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 적용하게 해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DTI 규제 완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다음달 중으로 시행된다. 시한은 내년 3월 말까지이며 대출신청을 내년 3월 말 내에 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적용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수도권(투기지역 제외)의 9억원 이하 아파트다. 현재 DTI 규제를 받는 모든 금융회사가 이번 조치에 해당한다.”

-연간 소득 5000만원인 가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느나.

“20년 만기로 연 6%대 금리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전제조건을 가정하자. DTI 제한이 없어지고 LTV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억원 아파트를 산다면 대출 가능액이 종전 2억9000만원에서 1000만원 는다. 7억원 아파트는 2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8억원 아파트는 2억9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가능액이 증가한다.”

-실수요자라면 LTV에 정해진 비율까지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LTV 규제(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지역 60%)에 따른 최대 대출 가능액은 이론적 수치일 뿐이다. 이번 조치에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 심사하도록 했다. 즉 금융회사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자율적으로 평가해 대출해줄 돈을 산정하는 것이다. 상환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최대치까지 받을 수는 있다. 다만 현재 시중은행은 DTI 규제(투기지역 40%, 서울 50% 등)보다 더 낮은 30% 정도를 적용해 대출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DTI 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 새 아파트를 샀는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의 기존주택을 살 때 주는 혜택은 사라지나.

“4·23 대책 때 나온 이 조치는 보완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운용된다. 입주일 경과자 소유 주택에서 입주 예정자 소유주택으로 적용대상이 넓어지고,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제한조건에서 금액 제한이 사라졌다. 구입자 소득 상한선은 연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조건은 현행(1가구당 2억원 한도, 연 5.2% 금리, 20년 상환, 투기지역 제외)대로다. 또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한시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대상주택은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것도 내년 3월 말까지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