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 563곳 부당급여 청구

입력 2010-08-29 18:34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563개 기관이 편법 내지 불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213개 기관을 영업정지, 18개 기관을 지정취소 조치했으며 부당 지급된 14억여원은 전액 환수키로 했다.



적발된 기관 중에는 자녀들이 요양급여 대상자인 부모 등과 함께 살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따로 사는 것처럼 꾸며 수가가 더 비싼 ‘비동거 가족 방문요양’ 급여를 타낸 곳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 수급자의 자녀 고모씨는 실제로 한집에 살면서도 요양기관 대표자의 집으로 주소를 허위 이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급여 570여만원을 더 타냈다.

방문간호나 방문요양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급여를 청구하거나 시간과 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도 많았다. 서울의 요양보호사 김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방문목욕을 월 4∼5회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37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는 재가서비스전자관리시스템(e-LTC)을 구축, 방문급여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불법청구를 원천 차단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의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전국 3만5000여개 보육시설 가운데 부정 가능성이 높은 395곳의 실태를 점검해 145건의 보육료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 지원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퇴소한 어린이가 계속 다니는 것처럼 등록한 경우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한 경우가 26건, 시설장이 명의를 대여한 경우가 7건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보조금 등을 환수하고, 117건에 대해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나 취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송세영 기자 sh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