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정관 변경 인가제서 보고제로

입력 2010-08-29 19:14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사립대의 정관 변경을 인가제에서 보고제로 전환토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학교법인·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교직원)에 관한 정관 변경만 보고제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정관 내용을 고쳐도 14일 내에 교과부에 보고만 하도록 했다. 대신 변경된 정관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과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임원 취임 승인취소, 직무집행정지, 임시이사 선임 등 이사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