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야 협력사 대표 구속
입력 2010-08-27 21:5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27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I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04~09년 대우조선해양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조작하거나, I사의 계열사인 G·D사 또는 하청업체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600억~70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이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해 썼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이 돈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과 절친한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이라고 근거도 없이 무조건 조사할 수는 없다”면서도 “I사 주식이 관련된 만큼 대우조선해양과 천신일 회장, I사의 삼각관계에 위법 사항 있다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천 회장의 자녀들이 I사와 계열사인 G사 등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식 매수자금의 출처와 매수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야권에선 이씨가 횡령한 회삿돈으로 자회사 등의 주식을 사들여 남 사장 연임 로비를 위해 천 회장 측에 전달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해 왔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