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법, 사내하도급 판결 유감”
입력 2010-08-27 18:14
대한상공회의소가 사내하도급을 근로자 파견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업 현실을 부정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세계의 많은 기업이 품질관리를 위해 보편적으로 쓰는 사내하도급을 부정한 것으로, 번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사내하도급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설명회’에 강사로 초청된 조영길 변호사가 강의에서 주장한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이런 판단이 확정되면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고용이 위축된다”며 “근로자 2명이 제기한 소송이라 대법원이 경제에 미칠 파문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박종남 상무는 “한국은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도 강해서 기업이 불가피하게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다”며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사법부가 새롭게 해석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