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박연차 ‘입’ 이상철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0-08-27 18:03

지난해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됐던 인사들 중 일부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기사를 잘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1심과 달리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최근 2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인사 재판에서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돼 판결이 확정됐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구체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수사 과정보다 재판에서 이 전 부시장과 만난 자리의 좌석 배치나 술의 종류, 양 등을 상세히 진술했다”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 내용이 감소한다는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회장이 관련자 진술을 듣고 당시 상황에 맞춰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도 행사장에서 2만 달러를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