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말로만 “내사기록 제출 요구”

입력 2010-08-27 18:05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에 내사기록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지만 27일까지 검찰에 내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이 자료를 26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키로 했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7일 현재 김 후보자 측의 내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내사기록 제출을 요구해도 김 후보자가 말하거나 제출한 내용 외에는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종결된 내사 사건은 추후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결정적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면 재수사할 수 있어 내사기록을 공개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검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에 따르면 내사 종결된 사건 기록은 피내사자의 진술 및 제출 서류만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 외에 김 후보자와 박 전 회장의 관계, 박 전 회장의 부탁으로 김 후보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미국 한인식당 여종업원 조사 결과 등 검찰이 내사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 전 회장과의 관계 등 각종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지만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된 이상 재수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