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제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입력 2010-08-27 18:04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낸 교회헌금 등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학술·복지·문화예술 등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늘려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게 개정 취지”라며 “소득 없는 부모가 쓴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기부금은 안 되는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부금 특별공제는 본인과 소득 없는 배우자, 자녀만 인정했다. 때문에 노년기 기부 활동에 나선 부모 가운데는 일하는 자녀의 세 부담을 고려, 특별공제 대상 가족의 이름으로 바꿔 내주는 경우도 있었다.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 한도도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다만 종교기부금 공제 한도는 현행대로 10% 기준이 유지된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