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이상 한도대출 소득증빙 서류 받아야”

입력 2010-08-27 18:16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500만원 이상의 한도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고객에게서 소득증빙 서류를 받아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법상 5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줄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받도록 한 조항과 관련, 한도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500만원을 넘으면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도대출이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미리 이용 한도를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카드나 인터넷 자동출금, 전화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대부업체의 상품이다.

그동안 500만원을 초과하는 한도대출 계약을 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업체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자주 빚어졌다.

대부업체들은 앞으로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한도대출의 이용실적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자체가 5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의 소득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