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법 시행 한달… 미제 사건 47건 해결
입력 2010-08-27 18:04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을 통해 경찰이 한 달 만에 미제 사건 47건의 범인을 밝혀냈다. DNA법은 흉악범의 DNA를 채취해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청은 지난 한 달 동안 살인 등 주요 11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 1145명의 DNA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0명이 미제 사건 47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미제 사건은 현장에 머리카락이나 정액 등 증거가 남았지만 범인을 알지 못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만 보관하던 상태였다. 경찰은 1145명의 DNA를 국과원 유전자감식의뢰센터에 보내 범죄 현장에서 획득한 DNA와 대조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찰은 지난달 23일 모두 일곱 차례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연쇄 성폭행범 정모(27)씨가 3건의 성폭행 범죄를 더 저질렀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 호프집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구속된 손모(16)군의 절도 4건도 추가로 확인했다.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