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비호 경찰 소급처벌 부당”

입력 2010-08-27 18:03

안마시술소에서 금품을 받아 해임됐다가 복직한 경찰관이 해임 기간에 친분 있는 안마시술소를 비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경찰관 A씨가 해임 기간 저지른 행위를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된 공무원이 해임 기간 중에 저지른 행위를 문제 삼아 복직 이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해임 기간에 자신과 친분 있는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는 경찰을 방해했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 행위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 모 경찰서 산하 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안마시술소에서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2009년 3월 해임됐다. 그는 같은 해 4월 해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2009년 6월 22일 다른 경찰서 순찰요원으로 복직했다.

하지만 A씨는 해임 기간에 잘 아는 안마시술소가 불법영업 단속을 당하자 찾아가 “친구가 하는 곳인데 도와주고 있다” “그만 하시죠”라는 식으로 업소를 비호하고 단속을 방해했다. 서울청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다시 해임하자 A씨는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