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화해중재원-법률공단과 업무협약

입력 2010-08-27 18:25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양인평)이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회분쟁 사건 상호 이첩 서비스 체계 구축과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협력, 분쟁예방활동의 공동 참여 등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교회분쟁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단 법률 상담 의뢰자 중 중재원의 분쟁 조정을 희망하면 중재원에 안내하고 중재원이 분쟁 조정에 실패하면 법률 구조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두 기관은 방송, 강연 또는 법 교육 등을 통한 분쟁예방활동에 협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구조 분쟁조정 사례 소개 및 관련 출판물도 공동 발간하게 된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