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증거 인멸 공직윤리지원관실 2명…특검, 사전 영장 청구
입력 2010-08-27 00:54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오정돈)은 26일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지워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진경락(43) 전 기획총괄과장 등 직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 등은 지원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뒤 자료를 지워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그동안 총리실 청사에 설치돼 있는 CCTV 녹화영상, 총리실 주요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추적하는 등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용의자를 수사해 왔다.
특히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원·훼손 전문업체가 있는 서울 용산과 경기도 안양 등지를 탐문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총리실 직원이 하드디스크 훼손을 의뢰한 사실과 자성이 강한 ‘디가우저’로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