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X 여승무원 해고 무효”… 코레일 “즉시 항소”
입력 2010-08-26 21:37
자회사 이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4년 넘게 외로운 투쟁을 해온 KTX 여승무원들이 복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오미선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코레일과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만,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라고 밝혔다. 또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지만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레일 측은 계약갱신을 거부한 2006년 5월 15일부터 30개월간 미지급한 월급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 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그해 5월 해고됐다.
재판이 끝난 뒤 오씨 등 KTX 여승무원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오씨는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늘 법원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해줘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코레일 측이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해온 만큼 이번 판결을 존중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복귀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