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의혹만 더 키운 김태호 발언… ‘박연차 돌부리’ 더 커지나

입력 2010-08-26 21:45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무혐의 처리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연루 부분을 최대한 숨기기 위해 김 후보자가 발언을 계속 번복하자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을 품고 있다.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김 후보자의 검찰 수사 진행 과정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김 후보자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사실을 통보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첫날에는 “검찰 간부”라고 했다가 “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수정했다. 하지만 25일 둘째날에는 “무혐의 처분됐다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야당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 등을 피의자에게 통지할 때 처분 결과를 통지서로 보내도록 돼 있는 검찰 사건사무규칙 규정을 들며 김 후보자 발언에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지인 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도 문제다. 본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건 처리 결과를 어떻게 알았는지 오락가락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처분 결과의 통지서 발송 규칙은 진정사건 등 일반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한정된 것이며, 내사 사건의 경우 피내사자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해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에서 소환조사까지 받은 사건을 단순한 내사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부분은 김 후보자와 이광재 강원도지사, 민주당 서갑원 의원 사건 처리 과정의 형평성 문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이 지사, 서 의원은 모두 미국 뉴욕의 강서회관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사장 또는 여종업원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지사와 서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말 모두 소환조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반면 김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사흘 전인 지난해 6월 9일에야 소환조사를 받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았던 여종업원을 불러 조사했던 사실이 청문회에서 밝혀진 점도 의아하다. 검찰은 청문회 이전까지는 여종업원을 조사하지 못해 김 후보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여종업원 조사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여종업원이 “김 후보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면 검찰로서도 굳이 이를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