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지방공기업 특별성과급 없다
입력 2010-08-26 18:47
행정안전부는 도시개발공사 등 주택·토지개발사업을 맡는 공기업의 특별성과급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시행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급은 사업비 절감이나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직원 개인이나 부서에 지급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지방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올해 적자를 볼 경우 내년에 특별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특별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의 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다른 공기업도 특별한 사유 없이 올해 적자가 전년보다 현저히 증가했거나, 행안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다.
시간 외 근무수당의 경우 현재는 임원이나 2급 이상 관리자는 시간 외 근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직급에 관련 없이 근로기준법 63조에 명시된 ‘실질적 관리자’에 해당하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인센티브 성과급도 휴직, 직위해제, 징계, 교육훈련 파견, 장기 병가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수도공사와 같은 지자체 직영기업은 업무 추진비를 집행할 때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현금 지출분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집행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축의금과 부의금은 건당 5만원 이하로 쓰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경영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지방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급과 업무추진비 등 주요 경비의 편성 기준을 엄격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