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노무징용자 5600명 사망기록 첫 확인

입력 2010-08-26 18:48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 징용돼 현지에서 사망한 한국인 노무 동원자 5600여명의 사망기록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는 최근 일본 외무성에서 일제하 노무 동원자 5600여명의 사망 기록이 담긴 ‘매·화장 인허가증’을 넘겨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이달 초 ‘강제 징용자 유골 반환’ 등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함에 따라 우리 정부에 협조 차원에서 이 자료를 넘겨줬다. 지금까지 일반인 노무 징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거의 없었다.

매·화장 인허가증은 사망자를 매장 또는 화장하기 전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사망자의 신원, 사망 원인, 매·화장 방법 등을 신고하고 승인받을 때 발급받는 증서다. 사망자의 이름과 본적,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기본 신상정보뿐 아니라 직업, 작업장명, 사망 일시·원인·장소, 매·화장 신청자의 이름, 주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 일본 47개 도도부현에 있는 1727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개 도도부현 산하 82개 지자체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이 자료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1930년대 말∼1950년대 초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본에 강제징용 돼 숨진 조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는 이 자료는 강제 징용 및 현지 사망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에 유족 확인이나 위로금 지급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또 동원 지역을 알 수 있어 강제동원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