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준 따라 ‘기금’ 적립… 獨, 은행세 도입법안 확정

입력 2010-08-26 00:51

독일 정부는 25일 은행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은행구조조정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위험 수준에 따라 일정액을 소위 ‘안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은행들이 연간 13억 유로를 이 기금에 적립해야 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능력이 향상돼 유사시 은행의 붕괴에 따른 위험이 다른 은행으로 전이되는 걸 차단하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은행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납세자의 돈이 대형은행의 구제에 사용되는 일이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위기에 빠진 은행의 자산을 다른 민간은행이나 국영 기관에 이전시키는 등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3개국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의 은행세 도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국가별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이들 유럽 3개국은 은행세 도입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다시 한번 필요성을 설파하기로 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